1인 법인 대표 월급
1인 법인 대표 월급, 최저임금 월 환산액과 같이 보면 안 되는 이유
1인 법인 대표 월급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과 성격이 다릅니다. 대표이사는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법인세·소득세·4대보험·배당세를 합산한 세후 금액으로 최적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익 규모별 참고값과 실무 체크를 정리했습니다.
요점: 1인 법인 대표 월급은 정해진 시세가 아니라 이익 규모와 공제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설계값이며, 공개된 시뮬레이션에서는 이익 3,000만원 월 220~230만원, 5,000만원 월 260만원+배당, 1억원 월 580만원+배당, 2억원 월 1,390만원+배당 조합이 참고값으로 제시됩니다.
최저시급 추이 (참고)
원 / 시간
- 2024년9,860원/시간
- 2025년10,030원/시간
- 2026년10,320원/시간
- 2027년10,700원/시간
1인 법인 대표 월급, 최저임금과 같은 잣대로 보면 안 됩니다
1인 법인 대표 월급을 최저시급 월 환산액과 나란히 놓고 고민하는 분이 많아요. 두 숫자는 성격이 다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하한선이고,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표 급여는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이 아니라 세금을 고려해 정하는 설계값에 가깝습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과 비교하면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 주 40시간·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약 2,156,880원입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총액은 463만원 안팎이고, 공개 통계의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약 475만원 수준입니다. 대표 급여를 월 250만원으로 잡으면 최저임금 월 환산액보다는 높지만 근로자 평균보다는 낮습니다. 이걸 손해로 보면 오해예요. 나머지를 배당으로 꺼내기 때문입니다.
세금 합산으로 보는 최적점
상법 제388조에 따라 대표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합니다. 급여를 올리면 법인세는 줄지만 소득세와 4대보험이 늘고, 낮추면 반대입니다. 대표이사 4대보험은 고용·산재를 빼고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을 회사와 본인 합산 약 17.64%로 봅니다. 배당은 연 2,000만원 이하만 15.4% 분리과세되고 초과분은 종합과세로 넘어갑니다.
공개된 시뮬레이션 참고값은 이익 3,000만원이면 급여 위주(월 220~230만원), 5,000만원이면 월 260만원+배당, 1억원이면 월 580만원+배당, 2억원이면 월 1,390만원+배당 조합입니다. 급여 0원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대출 심사에서 불리하므로 월 100만원 이상을 권합니다.
실무 체크
숫자는 공제 항목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 데이터에서 월급·연봉 환산 기준을 확인하고, 최저시급 인덱스의 최저임금 추이와 함께 보면 감이 잡힙니다. 급여 변경은 주주총회 의사록을 남기고 다음 급여일부터 적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FAQ
대표 월급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직원을 채용하면 그 직원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월급을 0원으로 하면 유리한가요?
권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 아니게 되고, 배당 등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도 잃습니다.
배당과 급여 중 뭘 늘려야 하나요?
배당은 연 2,000만원 안팎까지만 분리과세 이점이 있습니다. 그 이상은 급여와 배당을 합산한 세후 금액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인 법인 대표 월급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최저시급 월 환산액은 대표 급여의 하한선이 아닙니다. 다만 직원을 채용하면 그 직원에게는 최저임금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표 월급을 0원으로 설정하면 유리한가요?
권하지 않습니다. 급여 0원이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 아니게 되고, 배당 등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도 잃습니다. 대출 심사에서도 불리하므로 최소 월 100만원 이상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와 배당 중 무엇을 늘리는 게 낫나요?
배당은 연 2,000만원 이하까지만 15.4% 분리과세 이점이 있고 초과분은 종합과세로 넘어갑니다. 배당은 법인세를 낸 뒤 이익에서 나오므로, 급여와 배당을 조합한 세후 최종 수령액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정확한 값은 세무 전문가와 시뮬레이션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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