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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인덱스

월급 세금

월급 세금 떼면 실수령액은? 최저임금 월급과의 차이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156,880원으로 세전 금액이에요. 월급 세금과 4대보험을 떼면 실수령액은 이보다 줄어듭니다. 209시간 기준의 의미와 산업·규모별 임금 격차, 실수령액 확인 순서까지 공개 통계로 정리했습니다.

요점: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월 2,156,880원(주 40시간·209시간 기준)이며 이는 공제 전 세전 금액이라 실수령액은 이보다 적고, 실제 차액은 개인별 공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저시급 추이 (참고)

원 / 시간

  • 2024년9,860원/시간
  • 2025년10,030원/시간
  • 2026년10,320원/시간
  • 2027년10,700원/시간

월급 세금 떼고 나면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나 남을까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세전 금액이에요

최저임금위원회가 공개한 연도별 결정 현황을 보면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일급 82,560원(8시간 기준), 월 2,156,880원(주 40시간·209시간 기준)입니다. 2025년 시급 10,030원에서 2.9% 오른 금액이고, 2027년은 시급 10,700원·월 2,236,300원으로 3.7% 인상됩니다.

여기서 먼저 짚을 점은 이 월급이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이라는 사실이에요. 흔히 말하는 월급 세금은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같은 공제를 뜻하고, 이를 뺀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도 월평균 임금은 공제 전 임금총액 기준으로 집계합니다.

월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일까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는 (1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 주휴시간) × 1년 평균 주 수 ÷ 12 방식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주 40시간이면 (40+8) × 365 ÷ 7 ÷ 12 = 약 208.57시간이 나오고, 고시에서는 209시간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실수령액과 비교할 때는 209시간 기준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월급, 다른 실수령액

공개 통계를 보면 임금 격차가 큽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전산업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전체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4,316천 원, 상용근로자는 4,633천 원이었어요. 산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 8,386천 원, 숙박 및 음식점업 2,448천 원이었고,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3,846천 원, 300인 이상 6,490천 원으로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월급 세금이 얼마인지는 월급 액수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같은 연봉이라도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시급·월급·연봉·실수령액은 서로 다른 기준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확인할 순서

계약서 금액이 시급인지 월급인지, 세전인지 세후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주휴수당 포함 여부와 4대보험 가입 여부도 함께 봐야 합니다. 1년 이상 계약하고 수습 3개월 이내라면 시급을 최저임금의 90%까지 낮출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연도별 최저임금 표는 최저시급 인덱스에서, 급여 참고값은 급여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글은 글 목록에 모아 두었어요.

게시 수치는 공개 통계의 참고값이며, 기업·직종·지역·고용형태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최신 채용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나요?

아니에요. 이 금액은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인 세전 기준입니다.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을 공제한 뒤가 실수령액이에요. 공제 금액은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개 통계만으로 정확한 실수령액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월급 세금은 보통 얼마나 떼나요?

개인별 공제액은 소득 수준, 가족 구성, 4대보험 가입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저임금 수준에서는 소득세가 0원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임금이 높아질수록 공제액도 커져요.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월 환산 209시간 기준은 왜 쓰나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1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 주휴시간) × 1년 평균 주 수 ÷ 12 방식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 40시간이면 약 208.57시간이 계산되고, 고시에서는 이를 209시간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과 실수령액을 비교할 때는 먼저 209시간 기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