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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인덱스

올해 최저시급

올해 최저시급 10,320원, 경력·업종에 따라 실제 시급은 얼마나 달라질까

올해 최저시급은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 약 2,156,880원입니다. 다음 적용 연도 10,700원 인상 내용과 함께 경력·업종·고용형태에 따라 실제 시급과 실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채용 조건을 확인하기 전에 참고하세요.

요점: 올해 최저시급은 시간급 10,320원(월 환산 약 2,156,880원)이며, 실제 지급 시급은 경력·업종·고용형태에 따라 이보다 훨씬 넓게 분포합니다.

최저시급 추이 (참고)

원 / 시간

  • 2024년9,860원/시간
  • 2025년10,030원/시간
  • 2026년10,320원/시간
  • 2027년10,700원/시간

올해 최저시급, 같은 숫자도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 약 2,156,880원이에요.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이 금액은 업종 구분 없이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음 적용 연도 최저시급은 10,700원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따르면 다음 적용 연도 최저시급은 10,700원으로 올해보다 380원, 3.7% 오릅니다. 월 환산액은 약 2,236,300원입니다. 공개 통계에서는 이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전체의 3.8%~13.3%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어요. 조사 기준에 따라 폭이 크게 벌어지니 영향률을 인용할 때는 어떤 조사인지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경력·업종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최저시급은 법이 정한 하한선일 뿐, 실제 지급되는 시급은 훨씬 넓게 분포합니다. 사이트 내 급여 데이터를 보면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약 4,749,979원이고, 대졸 정규직 초임은 초과급여를 제외할 때 월 약 3,062,500원 수준입니다. 같은 신입이라도 업종과 지역, 고용형태에 따라 차이가 크고, 경력이 쌓일수록 최저시급과의 격차는 더 벌어지는 편입니다.

월급과 실수령액은 다릅니다

월 환산액 2,156,880원은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은 4대 보험과 소득세를 뺀 뒤라 더 적어요. 연봉으로 환산할 때도 상여와 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채용 공고의 월급이 세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연도별 시급 흐름은 최저시급 인덱스에서, 직종별 비교는 급여 데이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주제는 글 목록에 정리해 두었어요.

FAQ

Q. 올해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최저임금 미달은 법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보관하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어요.

Q. 수습 기간에도 최저시급이 적용되나요? A.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수습 3개월 이내에 감액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최저시급이 오르면 기존 직원 월급도 함께 오르나요? A.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근로자는 인상돼야 하지만, 이미 그보다 높은 임금은 자동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올해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최저임금 미달은 법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보관하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어요.

수습 기간에도 최저시급이 적용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수습 3개월 이내에 감액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면 기존 직원 월급도 함께 오르나요?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근로자는 인상돼야 하지만, 이미 그보다 높은 임금은 자동으로 오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