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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인덱스

연봉 실수령 계산기

연봉 실수령 계산기, 2026 최저임금과 세후 차이 정리

연봉 실수령 계산기로 세전 연봉과 통장 입금액 차이를 정리했어요.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기준선과 4대보험·소득세 공제 구조, 최저임금 산입 범위까지 실무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요점: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월 환산 2,156,880원으로 공개됐고, 실제 입금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 부양가족·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산기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저시급 추이 (참고)

원 / 시간

  • 2024년9,860원/시간
  • 2025년10,030원/시간
  • 2026년10,320원/시간
  • 2027년10,700원/시간

연봉 실수령 계산기로 보는 세전·세후 차이

연봉 협상에서 "연봉 3,500만원"이라는 숫자를 들으면 통장에 그만큼 들어온다고 착각하기 쉬워요. 실제로는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매달 빠지기 때문에 연봉 실수령 계산기로 세후 금액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계산기는 세전 연봉에서 공제액을 뺀 월 입금액을 보여주는 도구이고, 최저임금 계산기는 시급 기준선을 보는 도구라서 보는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2026년 기준선부터 확인하기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고, 하루 8시간 기준 일급 82,56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에요. 2025년은 시급 10,030원·월 2,096,270원이었고, 2027년은 시급 10,700원·월 2,236,300원으로 공개됐어요. 참고로 공개 통계에서는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이 약 475만원 수준, 대졸 정규직 초임(초과급여 제외)이 월 306만원 안팎으로 제시돼요. 다만 기업·직종·지역 편차가 크니 절대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공제가 실수령액을 줄이는 구조

공제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로 나뉘어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 고연봉 구간에서는 공제율 상승이 둔해지고, 소득세는 누진세율이라 연봉이 오를수록 실효 공제율도 함께 올라가요.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항목(식대 등)에 따라 같은 연봉도 실수령액이 달라지므로, 급여 데이터 같은 참고 자료와 함께 계산기를 돌려보는 게 좋아요.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 안 들어가는 임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볼 때는 기본급만 보면 안 돼요. 2024년부터 매월 정기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성 임금은 전액 산입되고, 현물로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돼요. 반대로 연장·휴일근로 임금과 가산임금, 연차 미사용수당, 주휴일을 뺀 유급휴일 임금은 산입되지 않아요. 수습근로자라면 계약기간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가 아닐 때 3개월 이내 90%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확인하세요.

구간별 감각

공개된 추정치로는 연봉 3,000만원 구간의 실효 공제율이 1113%, 5,000만원 1416%, 7,000만원 1719%, 1억원 2225% 수준으로 안내돼요. 부양가족 1인·비과세 월 20만원 기준의 참고값이므로 내 조건과는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본인 조건을 넣어 연봉 실수령 계산기로 확인하고, 최저시급 인덱스에서 시급·월급 기준도 함께 대조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 월급을 받으면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세전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지만,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가 빠진 뒤의 값이에요.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할 수 없고, 연봉 실수령 계산기로 본인 조건을 넣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상여금과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2024년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성 임금은 전액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에요. 다만 현물로 지급되는 경우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상여금은 제외됩니다. 내 임금이 기준을 넘는지 헷갈린다면 [급여 데이터](/data)와 함께 대조해 보세요.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수 있나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 업무가 아니라면,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어요. 그 이후에는 정상 최저임금이 적용되므로 급여명세서로 적용 기간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