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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인덱스

경찰 월급

경찰 월급, 봉급표 본봉과 실수령액은 왜 다를까

2026년 경찰 월급은 봉급표 본봉과 실수령액이 다릅니다. 순경 1호봉 본봉 2,133,000원을 기준으로 수당과 공제 구조, 최저임금 월 환산액과의 비교, 급여명세서 확인 순서까지 정리했습니다. 시급·월급·연봉·실수령액을 혼동하지 않도록 확인 순서도 함께 안내합니다.

요점: 2026년 순경 1호봉 월 본봉은 2,133,000원으로 공개됐지만 이는 세전 본봉이며, 수당과 공제를 거친 실수령액은 근무 실적과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저시급 추이 (참고)

원 / 시간

  • 2024년9,860원/시간
  • 2025년10,030원/시간
  • 2026년10,320원/시간
  • 2027년10,700원/시간

경찰 월급, 봉급표 숫자와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다릅니다

경찰 월급을 검색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숫자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의 봉급표입니다. 하지만 이 표의 금액은 세전 본봉이지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여기서 출발점을 잘못 잡으면 월급을 크게 오해하게 됩니다.

2026년 순경 1호봉 본봉은 2,133,000원입니다

공개된 2026년 경찰·소방공무원 봉급표를 보면 순경·소방사 1호봉 월 본봉은 2,133,000원이고 31호봉은 3,869,200원입니다. 계급이 올라가면 경장 1호봉 2,215,300원, 경사 2,472,100원, 경위 2,507,700원, 경감 2,698,600원, 경정 3,126,100원 순으로 이어집니다. 2026년에는 전체 공무원 보수가 3.5% 인상된 것으로 안내됐습니다.

본봉과 실수령액 사이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세전 월 보수는 본봉에 지급요건을 충족한 수당과 실비변상을 더한 금액입니다.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처럼 매월 반영되는 항목도 있고, 초과근무·야간·휴일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가족수당처럼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도 있습니다. 설·추석 명절휴가비는 월봉급액의 60%씩 연 2회 지급되며, 정근수당·성과상여금은 지급 시기가 따로 있습니다.

실수령액은 여기서 소득세, 공무원연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등을 뺀 금액입니다. 같은 순경, 같은 호봉이어도 초과근무 시간과 근무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실제 입금액이 달라집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과 나란히 놓으면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주 40시간·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약 2,156,880원입니다. 순경 1호봉 본봉 2,133,000원은 이보다 낮습니다. 다만 본봉만 비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수당을 포함한 세전 보수와 공제 후 실수령액은 전혀 다른 층위의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조사에 기반한 공개 통계에서는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이 약 474만 원 수준으로 제시됩니다.

확인 순서

  1. 해당 연도 별표 10에서 본인 계급·호봉 본봉을 확인합니다.
  2. 급여명세서에서 매월 고정 반영되는 항목을 봅니다.
  3. 초과근무·위험·특수업무 수당의 지급요건과 실적을 확인합니다.
  4. 명절휴가비·정근수당·성과상여금은 월 급여와 분리해 봅니다.
  5. 공제액을 빼고 실제 입금액을 확인합니다.

시급·월급·연봉·실수령액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봉급표 금액을 연봉으로 단정하거나 본봉만 보고 실수령액을 추정하면 안 됩니다. 최저임금과의 비교가 필요하면 최저시급 인덱스를, 직종별 임금 참고값은 급여 데이터를 함께 보세요. 관련 글은 글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순경 월급과 봉급표 금액은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봉급표 금액은 세전 본봉이고, 실제 월 보수는 본봉에 지급요건을 충족한 수당과 실비변상을 더한 금액입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은 여기서 소득세·기여금·건강보험료 등 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순경 1호봉 본봉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보다 낮은데 괜찮은 건가요?

본봉만 나란히 놓으면 순경 1호봉 2,133,000원이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약 2,156,880원보다 낮게 보입니다. 다만 봉급표 본봉은 수당이 빠진 값이고,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시급을 209시간으로 환산한 값이라 비교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두 숫자를 같은 층위로 놓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실수령액을 정확히 알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해당 연도 봉급표에서 본인 계급·호봉 본봉을 확인하고, 급여명세서에서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처럼 매월 반영되는 항목과 초과근무·위험·특수업무 수당의 지급요건을 확인합니다. 명절휴가비·정근수당·성과상여금은 월 급여와 분리해 보고, 공제액을 뺀 실제 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