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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인덱스

경찰공무원 월급

경찰공무원 월급, 봉급표 본봉과 실수령액 구분해서 읽는 법

경찰공무원 월급을 계급별 봉급표 본봉과 수당, 실수령액으로 나눠 설명합니다. 순경 1호봉 본봉과 2026년 수당 인상 내용, 시급·월급·연봉을 혼동하지 않는 확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요점: 경찰공무원 월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의 세전 본봉이 기준이며, 순경 1호봉은 월 2,133,000원이고 실제 지급액은 수당과 공제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집니다.

최저시급 추이 (참고)

원 / 시간

  • 2024년9,860원/시간
  • 2025년10,030원/시간
  • 2026년10,320원/시간
  • 2027년10,700원/시간

경찰공무원 월급, 봉급표 숫자와 실수령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공무원 월급을 검색하면 계급별 봉급표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그 표의 숫자는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아닙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에 따른 세전 본봉이고, 여기에 지급요건을 충족한 수당을 더한 뒤 세금과 기여금을 빼야 실수령액이 됩니다. 최저시급 인덱스에서 다루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과도 기준이 완전히 다르니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면 안 됩니다.

2026년 순경 1호봉 본봉은 213만 원대입니다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2026년 경찰·소방 봉급표를 보면 순경·소방사 1호봉 본봉은 월 2,133,000원입니다. 같은 표에서 순경의 최고 호봉은 31호봉 3,869,200원입니다. 경장 1호봉은 2,215,300원, 경사 2,472,100원, 경위 2,507,700원, 경감 2,698,600원, 경정 3,126,100원 순으로 올라갑니다. 경무관 4,167,700원, 치안감 4,563,500원, 치안정감 4,905,100원까지 이어집니다.

수당을 더해야 실제 월급에 가까워집니다

2026년에는 위험근무수당이 월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정액급식비가 14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인파 사고 대응 경찰과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소방공무원에게는 특수업무수당 월 8만 원이 새로 지급되고, 112신고 출동수당 1일 상한은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비상근무수당은 8,000원에서 16,000원으로, 월 상한은 12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교대근무 비중이 큰 직렬이라 초과근무수당의 영향이 큽니다.

시급·월급·연봉을 섞어 읽지 마세요

본봉에 12를 곱한 값은 연간 본봉일 뿐 총연봉이 아닙니다. 설·추석에는 월봉급액의 60%가 명절휴가비로 각각 지급되고, 정근수당과 성과상여금은 별도 요건을 따릅니다. 인사혁신처 자료의 9급 초임 연 3,428만 원 같은 수치는 일반직 기준이므로 경찰에 그대로 대입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급여 데이터의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초과급여를 포함한 값이라 공무원 본봉과 직접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확인 순서

본인 계급·호봉의 본봉을 봉급표에서 확인하고, 급여명세서에서 매월 반영되는 정액 항목과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을 나눠 보세요. 특정 시기에 지급되는 항목은 월 급여와 분리하고, 공제액을 뺀 뒤 실제 입금액을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관련 글은 글 목록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FAQ

순경 월급은 213만 원인가요?

2,133,000원은 2026년 순경 1호봉의 세전 본봉입니다. 여기에 지급요건을 충족한 수당이 더해지고 소득세·기여금·보험료가 빠지므로 실수령액은 이보다 달라집니다.

봉급표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봉급표는 본봉 기준이고, 실제 지급액은 초과근무 실적, 교대·야간근무, 담당 업무, 근무지, 가족 구성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집니다.

최저임금과 비교해도 되나요?

기준이 다릅니다.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이고 경찰 봉급표는 월 본봉 기준이라, 수당과 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숫자를 단순 비교하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순경 월급은 213만 원인가요?

2,133,000원은 2026년 순경 1호봉의 세전 본봉입니다. 여기에 지급요건을 충족한 수당이 더해지고 소득세·기여금·보험료가 빠지므로 실수령액은 이보다 달라집니다.

봉급표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봉급표는 본봉 기준이고, 실제 지급액은 초과근무 실적, 교대·야간근무, 담당 업무, 근무지, 가족 구성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집니다.

최저임금과 비교해도 되나요?

기준이 다릅니다.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이고 경찰 봉급표는 월 본봉 기준이라, 수당과 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숫자를 단순 비교하면 오해하기 쉽습니다.